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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7 2015고단1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1:30경 천안시 동남구 C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던 벽걸이 TV의 크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료로 지내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 6. 위암 수술을 받았고 그 후 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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