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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8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 17:10 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 교도소 미결 1수 용동 C 화장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D(23 세) 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8.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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