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3도33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E, L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법성의 인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E, L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