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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도13045
공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후보자 범죄경력조회서의 용도 외 사용에 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위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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