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2 2016고정22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낭장만 어선인 C(7.93 톤) 의 선장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 09:00 경 보령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조업구역인 보령시 삽시도리 불모도 지선을 벗어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오천면 녹 도리 대화 사도 남방 약 4.5 마일 해상 (N 36° 11" 3099", E 126° 21" 0207" )에서 낭장 망 어구를 설치하고 위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단속보고서,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조업구역도
1. 적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업법 제 10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