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전4510 (1994.12.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하면, 대전시 서구 ○○동 ○○ 『○○다방』은 1986.3.1부터 청구인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 ①②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4.3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대전시 서구 O동 OOOOO 소재 대지 396.9㎡ 건물 773.49㎡인 상가건물(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①”이라 한다) 및 청구외 OOO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②”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4.3.1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9,818,4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①은 청구외 OOO이 1985.10.17부터 1994년 7월 현재까지 임대부동산의 1층 12평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임대보증금②는 청구외 OOO가 1990.3.9부터 임대부동산의 지하층 45평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다방(상호: OO다방)을 경영하고 있음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①②를 상속채무로 공제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임대부동산의 1층 중 12평을 청구외 OOO에게 1985.10.17부터 현재까지 임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부동산중개업허가증, 회원등록증 및 위촉장 등은 그 발급일자가 각각 1989.5.1, 1986.6.11 및 1989.1.1이어서 상속개시일인 1992.4.3 이전이고,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교부 및 검열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임대부동산에서 1983.5.18 『OO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0.9.20 대전시 서구 OO동 OOOO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며, 임대부동산 지하층 45평을 청구인 OOO 명의로 다방업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는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다방 옥외 광고물 등 표시허가증 및 입금표는 그 발급일자가 각각 상속개시일(1992.4.3) 이후인 1992.9.7 및 1993.10.30이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하면, 대전시 서구 O동 OOOOOOO 『OO다방』은 1986.3.1부터 청구인 OOO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 ①②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임대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의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1990.2.10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OOO의 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등록증(1986.6.11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발급) 및 대전시 서구 O동 동정자문위원 위촉장(1989.1.1 대전시 서구 O동장 발급)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들은 1992.4.3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쟁점임대보증금①을 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확인조사를 진행하자 1993.8.13에 15,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②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83.5.18 임대부동산 1층에서 『OO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1990.9.20 대전시 서구 OO동 O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1994.2.17 다시 임대부동산으로 사업장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등록증과 대전시 서구 O동 동정자문위원위촉장에는 OOO의 영업소재지 또는 주소가 임대부동산소재지인 대전시 서구 O동 OOOOO로 표시되어 있으나 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등록증 발급일자(1986.6.11)와 대전시 서구 O동 동정자문위원 위촉일자(1989.1.1)등은 모두 상속개시일 (1992.4.3)로부터 3~6년전임을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OOO이 임대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임대부동산의 지하층 45평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1990.3.17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증(1992.9.7 대전시 서구청장 발급)을 제시하였으나
① 청구인들이 1992.4.3 당초 상속세신고시에는 청구외 OOO의 임대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1993.8.13에는 20,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② 청구인 제시 옥외광고물표시허가증상의 허가일자(1992.9.17)와 대한다방업 중앙회 조합원 가입사실 확인일자(1994.7.25)등은 모두 상속개시일(1992.4.3) 이후 발급한 서류이고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임대부동산 지하층 45평은 청구인들중 한 사람인 피상속인의 처 OOO이 1986.3.1부터 1994년 7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경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쟁점임대보증금①②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상속개시 당시의 부채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한 전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확실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