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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정1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3. 12:00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606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에 들어오는 배당금의 20%를 주겠다” 는 전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 경 위 아파트를 찾아온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및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2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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