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E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2:46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맥도날드 앞 노상을 금곡동쪽에서 화명동 롯데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는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 앞 전방 3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에 서있던 피해자 F(45세,남)를 위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은 G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의 차량에 충격당하여 도로 2차로에 쓰러진 피해자 F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추송서(사고 1, 2차량 블랙박스 및 목격자 CCTV영상 CD)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부검, 유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행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