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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5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4: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1. 진정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아직 까지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다른 건에 대해서 까지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도 있다.

기소된 접근 매체는 1건에 불과 하다.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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