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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7 2020고단12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88,253,3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7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건물 E 호에서 11개의 방을 두고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9. 7. 22. 경부터 2020. 4. 17. 21:00 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 B( 단, 피고인 B은 2020. 4. 6. 경부터) 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요금( 현금 17만 원, 카드 결제 시 19만 원) 을 받고 피고인 A가 고용한 G, H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I은 2018. 8. 16. 경부터 2019. 5. 13. 경까지 위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건물 E 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9. 5. 13. 경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2016. 3. 10. 경 위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건물 E 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9. 5. 13. 경 마산 동부경찰 서로부터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건물 E 호에서 위 A가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A과 함께 J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A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2020 고단 1422』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건물 E 호에서 11개의 방을 두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20. 9. 30. 경부터 2020. 10. 28. 19:45 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 B( 단, 피고인 B은 10월 초순경부터) 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요금( 현금 15만 원) 을 받고 피고인 A가 고용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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