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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13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6. 23: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햄버거 종류를 다 설명하라.”라고 시비를 걸고,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25)에게 “알바생 잘라라. 넌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는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협박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햄버거를 피해자 D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화면,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점장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누범 범행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인 형 집행의 종료 후 9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판종결 당시 선고기일을 통지받고도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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