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6. 23: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햄버거 종류를 다 설명하라.”라고 시비를 걸고,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25)에게 “알바생 잘라라. 넌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는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협박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햄버거를 피해자 D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화면,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점장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누범 범행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인 형 집행의 종료 후 9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판종결 당시 선고기일을 통지받고도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