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7]
1. 사기
가. 범행 가담 경위 C은 2013. 4.경부터 피해자 D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이익을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부러진 차’(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담보로 맡긴 차를 처분함으로써 전전 유통되는 차량을 부르는 은어)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되팔거나 돈을 빌려주고 자신이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이와 같이 속칭 ‘부러진 차’로 처분하여 돈을 벌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3. 6.경 C의 부탁으로 이와 같은 정을 알면서 C은 ‘부러진 차’ 및 대출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하고 자신은 차량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속칭 ‘바지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여 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나. 편취 경위 C은 2013. 4.경부터 의정부시 E건물 5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담보로 잡고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식당에서 어렵게 일하는데 누나에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월 4%의 이익을 주겠다. 돈을 갚는 기간 동안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렌트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와 같이 ‘부러진 차’를 구입하여 되파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이었으며, 차를 팔아 돈을 벌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이익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9.경부터 2013. 11. 6.경까지 10회에 걸쳐서 합계 116,2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