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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7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징역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등 제2유형(향정 나목, 매수), 기본영역 해당, 1, 2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등 제3유형(향정 나목, 각 투약), 각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징역2년 징역 2년/2 징역 2년/3)}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 동종범죄로 처벌(징역 1년)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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