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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F, G, H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18』 피고인 A, B, C은 2014. 12.경 거짓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 물품판매글을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포폰, 타인 명의 아이디를 이용하고 대포통장으로 받은 금원을 세탁하기 위해 게임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로 바꾸고 아이템을 구입하여 재판매한 다음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D, E, R, F, S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 들여 함께 하기로 하고 2015. 2.경부터는 피고인들 및 D, E, R이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T, 503호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합숙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대포폰 및 유심칩을 구입하고 편취한 돈을 게임사이트 상의 사이버머니로 바꾸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재판매한 다음 환전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로 범행에 사용할 네이버 계정을 구입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공범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매수 및 물건 매도 글을 올리고 현금을 인출해 오는 등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일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4.경 대구 동구 T, 503호에서 인터넷 사기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장 삽니다. 게임머니 환전용이라 200% 안전합니다.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접근매체 양도자 U에게 40만원을 주고, 2015. 4. 28. 대구 동구 신천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V’ 명의 국민은행 W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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