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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나303572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갑1제 내지 3, 6, 7, 9호증”을 “갑 제1, 2, 3, 6, 7, 9,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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