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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507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항소취하 간주로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종중의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가.

제3쪽 제10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나. 제7쪽 제7행의 “20016. 1. 6. 개정 전의 민법”을 “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민법”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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