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P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각 원심의 형[피고인 C(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8개월), 피고인 P(제1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P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P이 O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총책’ 도박장을 개설하고, 또한 상습으로 2016. 5. 27.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총책’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총책’ 도박의 규모가 크고, 그에 따라 피고인 P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P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P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P의 동종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P은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 P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