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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09.01 2011가합1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서한은 45,063,536원,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는 40,317,116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57 소재 휘경주공1단지 아파트 13개동 1,22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1.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 주식회사 서한(이하 피고 서한이라 한다),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동아건설이라 한다),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공구별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1 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축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이다.

(3) 한편,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보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내 조경공사의 수급인, 피고 경우전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우전기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내 전기공사를 수급받은 우정건설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 피고 한국씽크 공업협동조합(이하 피고 한국씽크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싱크대 제작공사의 수급인으로, 원고와 위 각 공사에 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 도급계약이라 한다)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 피고 대보건설 : 목적물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2년 - 피고 경우전기 :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2년 - 피고 한국씽크 : 자재검수일로부터 건축 준공 후 1년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 등 청구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미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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