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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07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5. 9. 16. 03:00 경 ~04 :00 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202 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2015. 10. 1. 01:47 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107 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를 발견하고, 위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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