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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5 2019고단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3:3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서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경찰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경위, 처벌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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