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9250
횡령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365,26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1. 7.부터, 피고 B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365,26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1. 7.부터, 피고 B는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