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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4.21 2019가단42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정읍시 C 임야 661㎡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정읍시 C 임야 661㎡는 원고의 소유인데(갑 제1호증), 그 위에 별지 참고도 기재와 같이 주문 제1항 기재 피고의 건축물이 있으므로(2019. 9. 17. 감정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그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2009. 2. 15.부터 2019. 12. 14.까지의 위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차임 상당액이 1,543,282원이고, 2019. 12. 14.을 기준으로 월 차임 상당액이 15,880원이므로(2019. 12. 18. 감정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위 1,543,282원 및 2019. 12. 15.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8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가 1945. 4. 1.부터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점유하였고,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아버지 및 피고가 1945. 4. 1.부터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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