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부1320 (2003.09.29)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1개의 사업장을 면적기준을 피하기 위하여 2개로 나눈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2002중363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시 OOO OOOO 지하2호에서2001.2.5.부터 음식 숙박업인 유흥주점(상호가 “OOO노래주점”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유흥장소 현지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2001년 제1기 OOO,OOO,OOO원, 2001년 제2기 OOO,OOO,OOO원 및 2002년 제1기 OOO,OOO,OOO원)을 기준으로 2001년 2월~2001년 6월분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 OOO,OOO,OOO원, 2001년 7월~2001년 12월분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 OOO,OOO,OOO원과 2002년 1월~2002년 6월분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 OO,OOO,OOO원을 2002.9.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시로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허가를 득한 후 처분청에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쟁점사업장(유흥주점)의 등록만 수리하고 OO노래방(단란주점)의 등록을 거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유흥주점)의 사업장면적은 130㎡(39.39평)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시지역 과세기준인 40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은 맥주위주의 고객을 주대상으로 하였던 만큼 유흥음식행위가 있을 수 없었음에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특별소비세는 매월 단위로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와 같이 6개월 단위로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동생인 오OO이고 청구인은 동인에게 명의만을 빌려줬던 것인 만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동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개의 사업장을 각각 40평 미만으로 하여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노래방)의 각 등록신청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에서 하나의 사업장(유흥주점)으로서 그 면적이 44평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청 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당해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금액이 OOO,OOO,OOO원으로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맥주를 박스 단위로 판매하였기 유흥음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상호 연관된 세목으로 양 세목간 과세표준 대사에 의한 결정의 경우 청구인과 같이 개업당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자이나 특별소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없고 2002.6.30. 폐업신고한 사업자라면 월별 귀속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사업자는 청구인 본인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정황 등을 볼 때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사업장이 면적기준(40평)에 미달하여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오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동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40평 미만이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당초 청구인은 2001.2.5. OO시로부터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OO방노래주점(유흥주점) 및 OO단란주점(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2개의 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이 때 각 사업장 신고면적은 35평과 9평으로 모두 40평 미만이었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위와 같은 구분없이 면적이 169.6㎡(51.4평)로만 기재되어있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2001.2.12.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쟁점사업장을 룸 9개, 주방 1개, 카운타 1개로 구성된 사실상 1개의 사업장(유흥주점인 OO방노래주점)으로 판단하여 OO단란주점을 OO방노래주점의 사업자등록에 포함시켜 1개의 사업자등록증만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인 1개 사업장으로서 그 객장 면적이 최소한 44평인 것으로 인정되는 데다가 국세청장의 『제2단계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소정의 40평이라는 면적기준 또한 특별소비세의 과세유예업소를 정한 근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사업장은 유흥음식행위가 없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경우, 봉사료에 대한 자진신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2001년 7월 내지 10월의 기간 중 각 OOOO원 내지 OOOO원이고 2002년 6월 귀속분은 OOOO원인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이를 실제 봉사료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O,OOOO원 내지 O,OOOO원(2001년 7월~10월)과 OO O,OOOO원으로 각 추산된다.
또한 OO시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을 보면 행정처분사항란에 청구인에게 “2001.4.24 풍기문란(계류 중 적발) 영업정지 1월 대신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쟁점사업장에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법상유흥음식행위가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특별소비세를 월별이 아닌 6개월 단위로 묶어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세법상 특별소비세는 월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함이 없이 무단으로 폐업하였다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대사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경정함에 있어 월별 귀속시기를 알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환산한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마지막 역월에 귀속 되는 것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국심2002중3639, 2003.2.26. 등 다수 같은 뜻임).
(4) 쟁점④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실사업자인 동생 오OO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하여 오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서(처분청에 제출된 것) 및 그 후 2001.3.31자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증명서상 임차인 및 전유권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오OO의 경우 체납처분을 받은 자로 2002.12.11. 현재 결손처분금액이 OO,OOO,OOO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와 심리자료 회신 공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오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