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5 2014고단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26. 00: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같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F이 파지를 담기 위해 사용하는 손수레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진행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손수레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려 손으로 손수레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여, 70세)의 손수레를 손괴하여 이에 피해자가 “손수레를 이렇게 박으면 어떻게 하노.”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 곳 담벼락에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팔 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