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3:3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760-6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96-4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이 2014. 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