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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1:23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가품 육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 제주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 19.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데,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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