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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19고단48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B 주식회사로부터 C 그랜저 차량을 임차한 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9. 10. 21. 00:20경 시흥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4,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를 탑승시킨 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조회 화면 촬영본,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차량 투입 반납 확인서 사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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