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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4고정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8. 0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리조트에서 같은 해 2013. 8. 29.경 위 장소에서 난동을 피운 것을 피해자 E가 리조트 사장인 F에게 보고를 해서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술이 취해 위 로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넘어지자 ‘나온나 개새끼야 안경벗어라 니 안경벗은 얼굴을 때려주께’라며 멱살을 잡고 로비 입구까지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G에게 ‘칼을 가지고 오너라, 죽인다. 니 D 지키러 왔느냐’며 피해자 E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옆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죽여뿐다, 사무실 책상에 칼이 있으니 갖고 오라”며 소리치며 “니도 경주살제 F(전사장) 편에서면 다 죽여뿐다”라며 흥분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가 도망을 간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칼을 소지한 채 리조트 입구에서 ‘다 죽여뿐다’라며 고함을 지르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이 리조트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가량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관련 서류, 추가진단서, 수사보고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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