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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0782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C는 2003. 11. 28.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장성군 D 전 1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계약금 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 49,500,000원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의 아들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잔금 49,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매매계약시 잔금 지급 이전에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마쳐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특단의 사정에 대한 이유 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7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C가 2003. 11. 28.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4,5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잔금 49,500,000원, 잔금 지급일 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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