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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10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1:4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와 요양원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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