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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1.07 2014누3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법인과 JDC 사이의 매매계약이 가장행위라거나 이 사건 조합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JDC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와 같은 법률의 적용 결과만을 평가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과 JDC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가장행위로 보았다거나, 이 사건 조합법인의 법인격을 ‘사실상’ 부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4행의 “양도소득세1,001,002,276원”을 “양도소득세 1,001,002,276원”으로, 같은 쪽 아래로부터 제2행의 “2012. 4. 23.”을 “2012. 4. 13.”로, 제5쪽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수정함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1항까지의 내용 전부를 삭제하고, 제6쪽 제17행 다음에 "⑤ 이 사건 조합법인의 발기인에 농업인이 아닌 K, L가 포함된 것은, 원고가 JDC와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잔금 청산일을 연기하면서 서둘러 이 사건 조합법인을 설립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⑥ 이 사건 조합법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연 8.5%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인세법령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수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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