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가 원고에게 1981. 7. 15. 납기로 결정고지한 법인세 217,278,300원, 방위세 37,247,700원, 가산금 6,348,590원 등 합계 260,874,590원 중 체납액 27.454.210원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 피고가 원고에게 1981. 7. 15. 납기로 결정고지한 법인세 217,278,300원, 방위세 37,247,700원, 가산금 6,348,590원 등 합계 260,874,590원 중 체납액 27,454,210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개발 주식회사)는 1979. 5. 17. 부동산업(임대, 매매)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3,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79.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체비지인 ○○시 ○○구 ○○동 ○○번지 대 2,062㎡를 분양받아 그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17.19㎡(731.2평)의 시장건물을 신축하여 1979. 10. 24. 이를 완공한 후, 그 중 1150.41㎡(348평)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였다.
나. 이후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1981. 7. 1. 원고에 대하여 1979년 사업연도에 대한 1981년 수시분 법인세 254,141,538원과 방위세 43,567,1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세무서장이 원고의 1979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소득금액을 조사하면서 위 시장건물의 양도차액을 247,446,099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239,308,844원으로 결정하여 위와 같이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양도차액은 원고가 분양한 시장건물 348평과 이에 상당하는 대지의 취득원가만을 분양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출한 것일 뿐, 원고가 시장 건물을 분양하면서 함께 분양한 공용면적 247.9평 중 117.9평(=247.9X348/731.2)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취득원가가 분양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잘못 계산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방위세를 경정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981. 12. 21. 국세심판소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국세심판소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심리한 끝에, 1982. 4. 20. 원고가 주장하는 공용면적 247.9평은 통로 155.4평, 옥탑 16.3평, 지하실 76.2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통로 155.4평은 좌판을 가설하여 상인들에게 임대보증금 46,800,000원에 임대하고 있는 78평을 제외한 나머지 77.4평만 실제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실 76.2평은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72.2평을 제외한 나머지 4평만 펌프실로 사용하고 있고, 옥탑 16.3평은 전부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로로 사용되는 77.4평, 펌프실 4평, 옥탑 16.3평 등 합계 97.7평만 시장건물의 구조 및 용도에 비추어 성질상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분양된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취득원가를 분양가액에서 공제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이에 ○○세무서장은 1981년 수시분 법인세를 217,278,300원으로, 방위세를 37,247,700원으로 감액 · 경정하였다.
바. 한편, ○○세무서장은 1981. 6. 25.감액 전의 위 법인세 및 방위세 등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채권을 고지전 (보전)압류하는 한편, ○○세무서장은 1992. 4. 17. 위 감액된 법인세 및 방위세, 그에 대한 6,348,590원의 가산금 등의 조세채권의 터잡아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사.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구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최저자본금 50,000,000원에 미달되어 1987. 9. 1. 자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가 1991. 8. 29. 회사를 계속하기로 특별결의하고 자본금을 50,000,000원으로 증자함과 아울러 1991. 12. 4. 해산등기와 동시에 외사 계속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체납한 법인세 및 방위세, 가산금을 일부 납부함으로써 현재 27,454,210원만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3호증, 갑 5호증의 1,2, 갑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은 위 시장건물의 양도차액인 247,446,099원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그 과세표준을 239,308,844원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254,141,538원과 방위세 43,567,120원을 부과하였다가 위와 같이 감액하였으나, 법인세 등이 과세표준보다 58,399,814원이나 많이 부과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및 같은 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리에도 어긋나 위 부과처분은 무효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현재 원고가 체납하고 있다는 27,454,210원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도 부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27,454,210원에 대한 징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체납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조세징수권이란 조세채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무자인 납세자에 대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그 징수를 실행하는 권리를 말하므로, 이러한 권리를 둘러싸고 그 존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형태로 다투어야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징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무릇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국세심판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의 취지라는 제목 아래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시 사업연도분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면서 분양한 상가건물의 양도차익을 247,446,099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239,308,844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254,141,538원 및 동 방위세43,567,120원을 갱정 결정고지하였는바, 전시 양도차익 247,446,099원은 ○○ 갱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의 기재 부분은 국세심판소의 심판관이 원고의 주장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일 뿐, 국세심판소에서 원고 주장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보다 많은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액산출의 잘못에 그치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일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