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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7 2013고단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4』

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중순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옆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구두수선방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18. 17:30경 원주시 F 라동 11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야구모자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18: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716,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71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1,39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 2개 및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319』 피고인은 2012. 2. 29.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대학교 내 보육원 앞에서, 피고인이 2012. 2. 2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N 투싼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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