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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8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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