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2.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5명의 피해 자로부터 7,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해금액이 큰 금액 임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