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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3노4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의원과 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08. 7. 1.부터 2010. 5. 23.경까지 마치 요양기관의 입소자들을 위 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자료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그 심사를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의사로서 지녀야 할 고도의 윤리의식과 소명의식, 그리고 의료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적정한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직업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의 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행하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보험급여 체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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