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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2 2014누68661
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항의 ‘라. 판단’ 항목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이유 ‘별지 2 관계법령’ 항목에 아래 별지 2와 같이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고쳐 쓰는 부분

라. 쟁점별 판단 1) 이 사건 진단행위가 이 사건 급여행위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법령 체계 (1)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 의의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제1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되며(제5조), 요양급여의 범위(요양급여 대상)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중 요양급여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요양급여 규칙 제8조 제1항),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약국 등은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신하여 가입자 등에게 건강보험의 주된 보험급여인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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