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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3km 정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기까지 한 것으로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이 선고한 위 벌금형은 법정 최저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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