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과 그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2.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 및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관계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 답 1,937㎡, E 답 1,431㎡, F 답 1,246㎡, G 답 559㎡(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1999. 1. 29. 각각 4/5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O과 함께 이 사건 토지들 전부를 10억 1,66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 주장 및 을 제23호증). . 2) 원고와 사돈관계에 있는 C도 2002. 6. 22. 이 사건 토지들의 나머지 1/5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와 C, 피고의 지분 전부는 2013. 3. 27.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로 이전되었고, 2015. 5. 29.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등기기록은 말소 및 폐쇄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취득 경위 1) 원고와 C은 이 사건 토지들을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들의 중앙 및 진입로에 용인시 수지구 H 전 12㎡, I 전 12㎡, J 전 12㎡, K 전 567㎡, L 전 45㎡(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국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었다. 2)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 등에 관해 이야기하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10% 지분권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2004. 6. 22.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