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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1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F의 실 운영자 J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F 등의 명의로 건축 자재를 납품 받을 것이고 위 피해 자가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48,737,55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편취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공사현장 3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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