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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517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의 성립과 사기죄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형 인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죄형 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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