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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29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0:50경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2:50경”은 “20:5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가 나 잡아넣었지, 이 개새끼야”, “야 너 씨발놈아 내가 너 죽인다”, “야 경찰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약 10분에 걸쳐 공연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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