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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15 2015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4:54 경 보령시 남포면 옥 동리에 있는 보령 공설 운동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충서로에 있는 남포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Q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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