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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4나21554
지분소유권말소 및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치매증세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B, C, D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B,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부담부증여계약에 의한 것이고, 위 증여계약의 부담 내용은 위 피고들이 원고를 도와 G 법당건립과 법인화 작업을 맡아서 처리하는 일을 하여주는 등 원고의 노후를 돌봐주는 것인데, 위 피고들은 G 법당건립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원고의 노후를 돌보지도 않았으므로,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위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3)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B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장군으로 승진한 후 원고에게 다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장군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기망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 10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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