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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26 2009가단1135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84,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2011. 1.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3. 16. 3:50경 C 택시(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21 소재 코오롱정보통신 주식회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디지털사거리 방면에서 구로3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 후 출발하면서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위 차로를 운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어지러움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12호증 내지 갑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로부터 2,5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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