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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9 2020고단1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고, 이자는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인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같은 날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61 내지 81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점,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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