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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12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2층 출입문 옆에 있는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을 위 돌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6. 4. 3.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손괴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2층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을 위 돌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고,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위 돌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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