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2층 출입문 옆에 있는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을 위 돌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6. 4. 3.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손괴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2층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을 위 돌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고,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위 돌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