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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77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0. 23: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민속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다녀 안면이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F에 있는 상가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 뽀뽀하자” 고 말하고, “ 안된다” 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 세우고 “ 한 번 안아 보자, 한번만 만져 보자 ”라고 재차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며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민속 주점 업주 진술 등),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 파일 분석), 피고인과 피해 자간 대화 녹취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2278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노 3412 판결 문, 대법원 2014도 1633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된다고 거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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