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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19다27996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영상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고, 피고는 개인택시 공제사업자이다.

(2) 의료기관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고 한다)를 진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고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고 한다)으로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라고 한다

(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7호 가.목). (3) 원고들은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양전자단층 촬영장치(PET) 등을 사용하여 영상촬영을 한 후 영상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아래와 같은 2012년 자동차손배법 개정 이전에 원고들은 보험회사등에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등은 자체적으로 그 적부를 심사하거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 왔다.

(4) 자동차손배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2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 6. 14. 피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등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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