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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가단224608
주식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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